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면접을 볼때는 이력서를 보며, 주식 등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제무재표를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해야 할 집을 알아볼 때는 무엇을 봐야 하냐 한다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대한 사항이 세세하게 나와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소유자 부터 이전 소유자들까지 나와있으며 소유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지 섬세히 나와있다. 또한 소유권 외에 권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다. 즉 쉽게 말하면 계약하기 전후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알 수 있게 해 준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3가지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어떤게 나와있을까?
우선 첫번째 항목인 표제부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다. 우선 소재 지번과 건물번호는 현 부동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목이다. 만약 이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전혀 다른 주소가 뜬다면 그날부터 그 중개사는 거르는 게 좋다. 그 다음 항목에 있는 건 건물 내역인데 어떤 자재가 쓰인 건물인지, 층당 평수는 몇 평인지 (1평은 약 3.3제곱미터이다)에 대해 나와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땅 크기 즉 평수만 나와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부터 소유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었는지 나와있는 게 바로 갑구다. 건물의 소유권을 얻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데 우선 이 건물을 직접 세우는 방법, 매매를 통한 구입 방법, 부동산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 이 외에도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이 갑구에는 자세히 나와있다. 물론 위 사진과 같이 건물 올리고 그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그냥 건물 올린 사람이 주인인 상황이다. 솔직히 상속이라는 항목 보면 그냥 부럽다. 근데 여러명의 소유주가 나와 있을 땐 누굴 보면 되냐고? 그냥 맨 밑줄 보면 된다. 이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보다는 현재 소유주가 누군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현 소유자가 누군지 알았으니 임대인 혹은 매도자를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가운 건 둘째치고 신분증부터 검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물론 얼굴도 자세히 봐야 한다 신분증 사기도 가능하니까. 또한 계약금 그리고 보증금을 넣는 계좌에 뜨는 이름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생각보다 돈 잘못 이체하면 먹튀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금을 넣을 거라면 집주인이 보는 옆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또 다른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데 바로 갑구 부분에서 사람 이름이 아닌 듣도 보도 못했던 어려운 말들 예를 들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 이름만 봐도 위험할 것 같은 단어들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애당초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물일 수 있으며 만약 이런 사항들이 빨간 줄로 취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등기목적에는 주로 전세권, 지상권 그리고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보게 될 기재사항은 바로 근저당권이다. 우선 건물 혹은 토지 즉 부동산은 일종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항이 바로 근저당권이다.
남의 빚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채권최고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현재 받은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해 놓는다. 자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출로 약 3억5천~3억2천 정도를 대출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출을 받았다고 현재 이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시세(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빚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인에게 이 매물이 시세 대비해서 안전한 물건인지 또한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던 기록을 알려주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돈 안 돌려주려고 버티는 집주인을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집은 반드시 피하자.
더 쉽게 요약하자면 표제부:여기 맞냐? 갑구: 너 맞냐? 을구: 빚 많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섬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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