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알아보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직거래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중개인이 매물을 임대인에게 받아 놓은 후 집 혹은 방을 찾는 임차인에게 매물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임차인 즉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또한 부동산의 거래 방법 (매매이냐 임대차 거래냐)에 따라, 거래금액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달라진다. 이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즉 어느 정도의 매매가냐에 따라 또한 어떤 거래 방식이냐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할때에는 자신이 현재 사고 싶은 매물들을 둘러보고 가격을 알아본 후 그 가격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더한 값이 최종 지출 비용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거래하는 건물의 시세가 약 5억이고 실제로 매매하기로 한 거래 금액이 약 5억 5천이라고 가정해보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일 경우 0.4%이므로 5억 5천*0.4% 약 220만 원이 최대 중개 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중개수수료는 최댓값이기에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중개수수료는 더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아 물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거래하는 방식인 월세와 전세의 수수료를 책정할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상한 요율을 측정한다. 사실상 매매와 방식은 비슷하지만 상한 요율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매매와 전세 모두 1억 원 이상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전세는 0.3% 매매는 0.5%의 요율(하나 최대 수수료가 80만 원이기에 만일 거래금액이 2억 원이면 수수료가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된다)을 적용한다.
협의요율: 최고가는 비싸니까 쫌 협의 하시죠?
중개를 의뢰하는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히 보다 싼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어 한다. 또한 중개인 입장에서도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많은 의뢰인들을 잡아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익이 생기기에 최대한 의뢰인들과 협의를 하고 싶어 한다. 물론 너무 터무늬 없는 수수료를 부르면 중개인이 안된다고 단칼에 거절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경쟁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어떤 매물이 한 공인중개사에만 의뢰가 되었다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상한 가액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거래 시작 전에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오피스텔에 경우 주택등의 거래보다는 상한 요율이 간단하게 측정되어 있다. 우선 조건에만 맞는다면 매매 시 상한 요율은 0.5% 임대차 거래 시에는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하나 적용대상 이외의 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의 상한 요율은 0.9%이다. 또한 주택 이외에 상가 혹은 토지 거래에서 상한 요율은 0.9%로 고정되어 있다.
비싼 중개 수수료까지 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큰 금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에 잘못된 거래절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협회로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성이 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거래 진행을 도와주며 또한 임대인 즉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뢰를 두텁게 쌓아 놓은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즉 수수료는 부담 가는 금액이 아니라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다.
오늘은 중개수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완료 후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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